사회
"'서울' 상호 쓰지마라" 로펌끼리 소송
입력 2007-04-12 14:02  | 수정 2007-04-12 14:02
로펌 이름에 '서울'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법인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청구소송 소장에서 '서울'이라는 이름은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에게 핵심적인 부분으로 고객들이 동일한 법무법인으로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측은 법무법인 서울이 같은 서울특별시 안에서 사실상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설립등기를 한 것은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어긋난다고 덧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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