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헌 협박 사건, 모델 이 씨 "3개월 교제, 이별 통보에 우발적 협박"
입력 2014-09-11 15:39  | 수정 2014-09-12 15:38

'이병헌 협박 사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 측이 범행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한 매체는 11일 이 씨의 변호인이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에 불과하다"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 가수 다희와 함께 구속됐다.
이병헌 협박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 사건, 진실은 뭘까" "이병헌 협박 사건, 조사 제대로 이뤄지길" "이병헌 협박 사건,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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