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두동 일대 60m 높이 주상복합 허용
입력 2007-04-12 11:07  | 수정 2007-04-12 11:07
서울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용두동 26번지 일대에 최고 90m 규모의 업무용 건물과 60m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두 1구역을 모두 6개 획지로 나뉘어 개발하는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6개 획지 가운데 1.2.3획지에는 상한 용적률 899%, 최고 높이 90m 범위 안에서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서며 나머지 획지 대부분도 용적률 기준 등이 완화 적용됩니다.
공동위는 또 중구 신당 제8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30% 이하, 평균 높이 70m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한편 서대문구 홍제 제1 주택재건축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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