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농수산물 수입금지인데…가공식품은 '가능?'
입력 2014-09-11 13:17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사진=MBN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후쿠시마산 사케가 대량으로 수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태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2011년 1만 4176kg(57건), 2012년 6612kg(49건), 2013년 4073kg(27건), 올해 7월 기준 576kg(3건)의 사케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케가 계속 수입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검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케의 원재료가 되는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 조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문의했지만, 어느 정부 부처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해당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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