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승환 국토부장관 "기부채납 상한 도입 재건축 분담금 축소"
입력 2014-09-10 17:36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체 사업지의 연면적ㆍ총 사업비 일정 이하로 지자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하는 '기부채납 상한제'를 도입한다. 상한선에 따라 기부채납할 경우 조합은 최고 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을 보장받는다.
또 고양 원흥지구, 인천 서창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경기권 보금자리 지구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9ㆍ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지자체의 기부채납 기준이 일정치 않아 재건축 사업 시 사업비와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기부채납 범위를 총 사업비 일정 비율 또는 전체 연면적 일정 비율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 명목으로 내놓는 평균 면적은 전체 개발면적의 30~40%,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는 6% 수준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대폭 깎이는 재건축 용적률도 투명하게 보장받는다.

서 장관은 "일단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기부채납 시 최고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뒤 실효가 없으면 내년 초 법령 개정으로 강제 보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9ㆍ1 대책 발표 때 보금자리 주택지 전매제한을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했는데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들이 법령 미비로 혜택에서 대거 소외됐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10월 이후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된 공공아파트 중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곳은 고양 원흥지구, 인천 서창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성남 여수지구 등으로 전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25%에 달한다.
서 장관은 이번에 법령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시세 85% 이상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현행 1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없앨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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