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외여행 시 현지 출입국 법령 유의해야"
입력 2007-04-12 09:12  | 수정 2007-04-12 09:12
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 출입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소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약품 수십상자를 반입하려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당시 고의성이 없었고 밀수와 무관해 벌금형으로 판결이 종료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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