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구매 철회기간 연장 추진
입력 2007-04-12 06:52  | 수정 2007-04-12 10:16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2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 의원 15명은 최근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한 철회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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