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건축 이유로 "임차인 나가라" 통보…'합헌'
입력 2014-09-09 19:41  | 수정 2014-09-09 21:16
【 앵커멘트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집주인이 재건축을 한다며 가게를 빼달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현행 법상 건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7월부터 서울 방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최 모 씨.

그런데 2012년 초, 건물 주인인 심 모 씨에게서 가게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인 2년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애초 계약 기간을 3년 정도로 길게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심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터라 최 씨는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가게를 빼달라고 한 겁니다.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서는 건물주의 이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최 씨는 이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물주의 퇴거 요청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충분히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재건축 사유나 계약 연장 거부 시점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건물주가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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