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자부 "지방공무원 승진 전 교육훈련"
입력 2007-04-11 19:32  | 수정 2007-04-11 19:32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진 심사·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 자격이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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