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가구주택 ‘준공공주택’으로 임대사업 가능
입력 2014-09-08 10:21 
앞으로 2017년까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중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우선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총 8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5만가구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공급되고 올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2017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최대 2000가구를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에는 9개 사업장에서 4000가구(6000억원 내외)의 민간임대주택 리츠가 제안돼 있다.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서도 추가로 1만가구를 공급한다. 수급조절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까지 매각계획인 공공택지 중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당초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재산세는 내년 말 감면이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행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국가, LH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취득세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0∼85㎡ 주택은 30% 감면하고 있다. 재산세도 60㎡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감면해 주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등록조건이 완화되고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 받는 대신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모두 면제되고 60~85㎡는 25%가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 40~60㎡는 75%, 60~85㎡는 50%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30%가 감면되고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도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을 연 2.7%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준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산정 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작년 4.1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2.26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말 기준 총 123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4가구, 서울 37가구, 인천 20가구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번 9.1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참여 유도를 가로막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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