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 관계 '상속불가'…현행법 '합헌'
입력 2014-09-07 19:40  | 수정 2014-09-07 21:04
【 앵커멘트 】
우리나라 법은 오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상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않고 동거만 하는 사실혼 관계에선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법이 '위헌'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혼인 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김 모 씨는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실제 지난 2007년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숨진 임 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간 살아온 아내가 숨지자, '사실혼 관계'란 이유로 아내 소유의 건물 등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상속 소송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결론은 '허용 불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데다,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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