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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
입력 2007-04-11 13:42  | 수정 2007-04-11 13:40
정부는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허위·과대광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과장은 또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지
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168%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 66%로 규정한 상한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현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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