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이스하키 비리' 고대 전 감독 구속영장
입력 2007-04-11 13:22  | 수정 2007-04-11 13:20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자녀를 특기생으로 뽑아주는 대가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고교 졸업생 가운데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를 주면 아들을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씨는 지난 1998년에도 학부모 이 모 씨로부터 아들을 특기생으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