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청탁 돈받은 교도관 징역 3년6월
입력 2007-04-11 10:07  | 수정 2007-04-11 10:05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수형자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교정공무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초 수감자인 정모씨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신청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5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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