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올림푸스한국의 방모(51)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모(48) 전 재무담당 이사는 징역 3년,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상무이사였던 어모(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회사를 성장시킨 공은 인정되지만, 대표의 범행으로 부하직원들까지 횡령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그림 5점을 회사에 반환하는 등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어씨와 박씨 등도 방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해 반환받은 27억원 중 12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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