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차남 전재용씨의 부인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가 투자금 50만 달러(한화 5억 1000만원)를 몰수당했다. 문제의 50만 달러는 박상아가 투자이민 센터에 은닉한 불법자금으로, 이 돈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비자를 받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前)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를 추가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차남 전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천 달러를 추가로 압수했다. 이를 합치면 미국 내 전씨 일가의 재산 122만 달러(약 12억 4000만원 가량)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 1천 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한 액수는 489억원에 불과해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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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차남 전재용씨의 부인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가 투자금 50만 달러(한화 5억 1000만원)를 몰수당했다. 문제의 50만 달러는 박상아가 투자이민 센터에 은닉한 불법자금으로, 이 돈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비자를 받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前)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를 추가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차남 전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천 달러를 추가로 압수했다. 이를 합치면 미국 내 전씨 일가의 재산 122만 달러(약 12억 4000만원 가량)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 1천 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한 액수는 489억원에 불과해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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