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파이시티 사업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순우 행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련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중·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초 '기관경고'를 통보 받았던 우리은행은 '기관주의'로 제재수위가 한단계 낮춰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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