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엔비디아, 삼성·퀄컴 대상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4-09-05 09:34 

그래픽 프로세서 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엣지 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퀄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엔디비아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이 회사는 ITC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출하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엔디비아는 퀄컴의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만든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가 자사의 그래픽 프로세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S4(이상 스마트폰), 갤럭시 탭 S, 갤럭시 노트 프로, 갤럭시 탭 2(이상 태블릿PC) 등이다.
엔디비아는 2012년 8월부터 삼성 측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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