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가 소득 산정이 잘못돼 과다 징수됐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보험료 1,685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편의상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소득에 따른 재정산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월급 외 소득이 없었지만, 건보공단이 2011년 소득 자료를 토대로 매달 56만 원가량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장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보험료 1,685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편의상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소득에 따른 재정산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월급 외 소득이 없었지만, 건보공단이 2011년 소득 자료를 토대로 매달 56만 원가량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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