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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면서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화에 나서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급을 지급하는 형태다.
안전행정부는 4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재난 대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를 신설토록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재난관리 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 당국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소방방재청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 조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이 손쉽게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처리 경과도 볼 수 있는 안전신고포털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그 하위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수심 40m이상 심해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이 현재 남해 1곳에서 서해와 동해에 추가로 설치된다. 전국 90개 모든 해경 파출소에 내년부터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 해경의 현장 전문인력 195명도 연말까지 충원된다.
중앙119구조본부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총 4곳으로 확대하고, 가동 중인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매월 16일은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구조훈련을 실시하며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매월 1회씩 실시한다.
제각각 움직이던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 담당)과 방재청 재난상황실(자연재난 담당)의 공간을 최근 통합했으며 해경 상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에는 시도별로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이 구성됐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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