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부산 해운대구 의원(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투표함에 0.034ℓ에 불과한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때 본회의장을 소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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