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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해외도주 계획 '충격'…구속영장 발부돼
입력 2014-09-04 10:41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 사진=글램 다희 SNS, MBN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해외도주 계획 '충격'…구속영장 발부돼

'이병헌 협박녀' '글램 다희'

배우 이병헌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걸 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A씨가 구속됐습니다.

3일 다희와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희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다희는 지난달 말 친구인 모델 이 모 씨와 함께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희의 집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 압수수색해 이병헌과 관련된 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병헌이 세계적인 스타라는 사실에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다희와 모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이병헌이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돼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악성 루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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