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최수종 등 한연노 배우들, KBS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4-09-04 10:09 
[MBN스타 남우정 기자]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최수종, 서인석 등이 포함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 소속 연기자 102명이 편성시간 연장에 따른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며 KBS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이미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 기준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에 출연했던 한연노 연기자들은 지난 2012년 "편성시간보다 초과된 분량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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