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최수종, 서인석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탤런트 102명이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KBS 드라마인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에 출연했던 이들 연기자는 지난 2012년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ㆍ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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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인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에 출연했던 이들 연기자는 지난 2012년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ㆍ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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