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소형도 사실상 청약가점제 폐지
입력 2014-09-03 17:42 
정부가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 대해 중대형과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100%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추첨제와 혼용되고 있는 가점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단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개별 아파트 단지에 한해 가점제와 추첨제 혼용은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한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 100% 추첨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점제 비율이 40%, 추첨제를 60%로 주택공급제도를 운영 중인데 2017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민영주택은 중소형도 100% 추첨제 방식을 기본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현재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3년 뒤인 오는 2017년부터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자율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책발표 때 가점제 비율의 자율적 적용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가점제 40%를 기본으로 가점제 비중을 줄일 수 있지만 3년 후부터는 100% 추첨제, 0% 가점제를 기본으로 지자체가 특수한 상황에서만 최대 40%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장이 요청해 가점제 비율을 40%에서 깎는 경우가 거의 없어 40% 가점제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추첨제 100%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면 추첨제가 입주자 선정 기본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사실상 가점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첨제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국토부가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가점제+추첨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전국에서 청약 시 1, 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이 야기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분양단지에서는 청약 초반에 대거 미분양이 발생해 수요심리를 꺾는 부작용도 고려됐다.
추첨제로 주택공급방식이 변경되면 통장 보유기간이 짧은 청약자나, 가구원 수가 적은 청약자들도 적극 통장사용에 뛰어들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고 청약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많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10년 이상 무주택 서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해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혼용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가점제ㆍ추첨제 등 주택공급방식을 정한 후 시ㆍ군ㆍ구 등 행정단위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 85㎡ 이하 100%, 85㎡ 초과 50%로 되어 있는 가점제 비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도 85㎡ 이하는 75%, 85㎡ 초과 50% 가점제 적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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