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퇴직연금 가입자에 금리차별 금지
입력 2014-09-03 17:36  | 수정 2014-09-03 19:39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동일 상품 금리를 가입자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시장의 불합리한 운용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리 등 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금리 차별과 상품 제공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자사 가입자에게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품 제공 자체를 기피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별도의 상품 제공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공시를 하지 않아 동일한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타사 고객을 포함해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는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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