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4일 재판에 넘겨진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9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조사가 마무리돼 기소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전에 비해 특별히 추가되는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자회사인 S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 3000만 원을 빼내 일부를 아들 집에 보관하고,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을 S기업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수감됐다.
비서관 급여를 반납 받고, K개발에 투자해 배당금 1억 여원을 받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 1600만 원을 다시 돌려 받는 등 혐의가 10여개에 이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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