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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에 접근 말라" 법원, 임시보호명령 6개월 연장
입력 2014-09-03 14: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아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서세원에게 내려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6개월 연장됐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력 혐의 심리에서 법원은 서세원에게 내린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앞서 서정희는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 등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후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7월 항고심 법원은 사건 이후 서세원이 서울 청담동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주거지 퇴거 요구가 담긴 임시보호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서세원의 유, 무선 및 전자적 방식으로 된 송신은 금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향후 6개월간 더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서정희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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