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제205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사고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에 전달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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