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검토 등의 사유 때문에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차례 수감되기는 했지만,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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