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송중기의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몰아가던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정길)에 따르면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송중기가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홍보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중기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입점을 준비했으나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무산됐다. A씨는 "송중기가 유명인인 것을 이용해 가족들이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내거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계약을 체결했다.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jeigun@mk.co.kr
배우 송중기의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몰아가던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정길)에 따르면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송중기가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해 홍보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중기의 형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등 입점을 준비했으나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무산됐다. A씨는 "송중기가 유명인인 것을 이용해 가족들이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내거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계약을 체결했다.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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