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검찰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2009년, 송 씨 부부는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씨 측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2009년, 송 씨 부부는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씨 측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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