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14-09-02 21:09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없었다고 판단해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한편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일병 폭행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미필적고의 / 윤일병 / 살인죄 적용 / 윤일병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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