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완화 세곡·내곡, 웃돈 `껑충`
입력 2014-09-02 17:32  | 수정 2014-09-02 21:39
정부의 9ㆍ1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푸르지오. [매경DB]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발표한 다음 날인 2일 대표적인 정책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세곡2지구와 위례신도시에는 분양권 시세 차익을 겨냥한 예비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강남 세곡2지구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말에 아직 전매가 안 풀린 분양권 시세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흥행불패' 신화를 이어온 위례신도시 분양권 시장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M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권 가격이 더 올라가겠느냐'고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위례 지역 아파트에 붙은 웃돈이 6000만~8000만원 수준인데 수요가 몰리는 만큼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방침으로 수도권 내 총 1만3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곡과 세곡,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등 해당 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 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내에서 6418가구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당장 올해 안에 풀려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앞서 1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6년, 거주 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역시 가장 먼저 거래가 풀리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내곡지구 서초엠코타운젠트리스 전매제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내년 7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겨졌다. 7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입법예고된 후 11~12월께 시행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내곡의 경우 중대형에 이미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곳도 있다"며 "거래가 풀리면 바로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올해 안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곳이 많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경기와 인천 지역은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는 만큼 분양이 상반기에 이뤄진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올해 안에 거래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지구 A22블록의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는 올해 10월, 의정부 민락2지구의 의정부민락푸르지오는 지난 5월부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단지도 올해 안에, 이미 계약이 2010년에 이뤄진 곳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진다.
경기 성남시 여수동 여수지구의 센트럴타운3단지는 원래 내년 11월에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2년이 줄어들면서 올해 11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 영향으로 향후 분양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전매제한 완화로 미래 가치가 커진 데 맞춰 건설사들이 기존 계획보다 10% 내외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넘어 청약 및 분양권 매매를 과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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