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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공갈협박' 당돌한 20대 女들 구속되나
입력 2014-09-02 15: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이병헌이 거액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한 20대 여성 두 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내놔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여성은 이병헌이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병헌 측은 유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속사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건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신인 걸그룹 G의 멤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보도 이후 A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접촉 중"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상 공갈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갈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공동공갈이나 상습공갈은 별도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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