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인하게 구타했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2 14:58  | 수정 2014-09-02 15:12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 사진=군인권센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2일 3군사 검찰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윤 일병이 보였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의 사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망원인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을 제시했지만 3군사 검찰부는 사망원인을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 일병의 사인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군의 최초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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