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추석 연휴 출처 불명 택배 메시지 즉시 삭제하세요"
입력 2014-09-02 14:22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도착, 열차 예매, 동창 모임 안내를 포함한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야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시가보다 싸게 팔 때는 판매자가 신뢰할만한지 한번 더 확인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을 형제 자매나 제3자에게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하루 전날 미리 가입해야한다. 귀향길 차량이 고장날 때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겠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해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한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돼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은 "금융회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참조해 자동차 사고나 신용카드 분실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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