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토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5, 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라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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