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해진해운 같은 항로 독점 사라진다
입력 2014-09-02 10:17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항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선사의 진입 장벽이 없어져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 감독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되고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 감독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운항 관리와 해경의 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부족으로 선박이 노후화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광항로를 제외한 적자·생활항로에는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신조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면허 제도와 운임 제도를 개편한다.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애기로 했으며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도 도입한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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