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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생보사 상장 규정 마련
입력 2007-04-09 19:52  | 수정 2007-04-09 19:50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시장 상장 규정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생보사 상장이 곧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생보사 상장을 두고 논란이 되는 이익 배분 규정을 바꿔, 회사의 성격이나 운영방식상 주식회사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승인을 내일(10일) 오전 중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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