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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물병 투척` 징계,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입력 2014-09-02 09:18  | 수정 2014-09-03 10:08

'강민호 징계'
롯데 자이언트 포수 강민호가 물병 투척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민호에게 대회 요강 벌칙 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구단관계자·감독·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유소년 야구 봉사활동·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하며 관중석과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이후 한 관객이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민호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9회초 롯데의 마지막 타자 정훈 타석에서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며 "그 생각을 하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강민호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민호 징계, 결국 이렇게 됐네" "강민호 징계, 좀 더 조심했어야" "강민호 징계,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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