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교육부 "법 바꿔 막을 것"
입력 2014-09-02 07:47  | 수정 2014-09-02 08:25
【 앵커멘트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지정 취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모두 14곳.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재평가를 마친 결과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됐는지 교육비는 과도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평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새로운 지표로 재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절차상 협의 신청을 했더라도 검토없이 반려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지정된 자사고를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현행 법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교육부에 협의 신청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가운데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의 명단은 오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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