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말 주택가에서 흉기 휘두르던 여성, 검거과정에서 관통상
입력 2014-09-01 17:46 

주말 오전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괴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0대 여성에게 총기를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으나 공포탄 없이 바로 실탄이 발포된 점 등을 둘러싸고 총기 사용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께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칼 두자루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던 A씨(32.여)를 검거하던 중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초 간격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했으며 이 여성은 오른쪽 쇄골과 허벅지 두 군데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우울증과 과대망상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에 젊은 여자가 식칼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한바퀴 돌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지구대 근무자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하고 삼단봉으로 제지했으나 여성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칼을 휘둘러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상황 종료후 수거한 가방 속에는 송곳 2개, 포크 2개, 커터칼 1개 등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가스총 등 사전 위협용 장구가 없었다는 점', '방아쇠 조작을 잘못해 공포탄 없이 바로 실탄이 발사된 점'등이 논란이 되고있다.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는 없지만 목격자가 있다"며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파악했으며 출동 경찰관의 대응과정과 총기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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