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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부분이 ‘수의 계약’
입력 2014-09-01 16:14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2008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조사한 결과, 캠코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캠코가 2008년 이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약 18만건 중 819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1582건(99.47%)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계약 사유를 분석해보면, 경작용(62.8%), 주거용(24%),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1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이 소규모 토지(100㎡ 이하)가 전체의 40%이고, 대부분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민 의원 측은 대부분의 대부계약이 소규모·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되지만, 수의계약은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캠코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도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특성상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면, 대부계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두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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