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대책]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된다
입력 2014-09-01 15:52 
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신도시 건설의 근간이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주택 공급방식이 개편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일단 2014년은 2000세대에 대해 공정률 40% 후분양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3000세대에 대해 공정률 60% 후분양을 실시한다. 이 후 2016년부터는 확대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 세대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엮인글
[9·1대책] 리츠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한다
[9·1대책]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9·1대책] 청약제도 손질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폐지
[9·1대책] ‘재건축 단지 우량주 되나
9.1 부동산 대책 나왔다…규제완화에 초점 맞춰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주택시장 기대감 증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