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덜미잡힌 수락산 카사노바
입력 2014-09-01 15:41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수락산에서 만난 40~50대 유부녀들에게 18억원을 뜯어낸 한모 씨(6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후 "잠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 한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총 18억원에 달한다.
또 돈을 받은 뒤 "사업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 후 현금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도리어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저질렀다. 실제로 한번은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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