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대책을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과 거주의무(1∼5년→0∼3년) 기간을 완화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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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과 거주의무(1∼5년→0∼3년) 기간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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