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대책] 청약제도 손질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폐지’
입력 2014-09-01 14:44  | 수정 2014-09-01 15:56
지금껏 형평성만 강조한 나머지 무주택자에게만 집중되던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존 청약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요즘과 어울리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인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도 개선했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했다.
또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했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에 달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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