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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재건축 단지’ 우량주 되나
입력 2014-09-01 13:57  | 수정 2014-09-01 15:57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지금 시장과 맞지 않은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없애거나 보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가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힌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 대책을 들여다 보면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했다.
또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층간소음, 에너지 효율 등)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했다.
현행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지소유자 과장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했다. 단,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했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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