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영 지원금 받고 위탁 전환 사기"
입력 2007-04-09 10:42  | 수정 2007-04-09 10:40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예산을 지원받은 뒤 위탁 형태로 바꾼 것은 사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한다며 지원을 받은 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변경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장 박모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위탁 형식으로 급식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배정예산을 삭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씨가 급식 형태 변경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기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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